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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념공부

[주식투자 공부] 4. 주식 용어와 친해지기(3) - 시가, 종가, 상한가, 하한가, 변동성완화장치(VI),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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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할 용어들은 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폭과 그 제한에 대한 것들이다.

 

주식 용어는 영어도 있긴 하지만 한자어가 참 많은 거 같다. 사실 우리나라 말 대부분이 한자라서 한자를 잘 알면 대충 감이 와서 용어를 익히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시가"와 "종가"는 딱 들으면 감이 온다. "시가"는 주식 시장이 시작할 때의 가격이고, "종가"는 끝날 때의 가격이다.

이건 쉬우니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

 

 

 

 

만약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한가, 하한가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폭은 30%이다.

"상한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로 시가 기준 +30%이고, "하한가"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최소치로 시가 기준 -30%이다.

원래 이 폭은 15%였는데 2015년 6월 15일부터 30%로 확대되었다. 나도 얼마 전에 안 거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 폭이 없으며 자본시장이 덜 발달된 국가일수록 가격제한폭이 좁다.

나도 하한가를 맞은 적이 몇 번씩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제한폭이 없으면 정말 하루만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

 

 

 

 

30%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긴하지만 이처럼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내릴 때 한 순간에 확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락할 경우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들이 있다.

이는 "개별종목"을 기준으로 보느냐와 저번 포스팅에서 말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별종목의 가격으로 판단하는 "변동성완화장치"는 VI(Volatility Interruption)라고도 불리는데 개별종목의 잠정 체결가격이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단일가매매: 일정시간동안 들어온 주문을 모두 모아서 딱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운영방식과 가격 결정은 굉장히 복잡해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나도 잘 모른다 사실.

 

다음은 지수에 따라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는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있다. 사실 변동성완화장치(VI)는 하루에도 여러 개 종목에서 몇 번씩 발생할 만큼 흔하지만 이 두 제도는 경험하기 쉽지 않다.

난 작년에 사이드카를 직접 경험해보았는데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를 걸어놓겠다.

https://youtu.be/8WgjKd3F3jA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동안 지속될 때 발동되고, 발동되면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선물: 산타할아버지가 주는 그 선물이 아니라 먼저 선(先)자를 써 미리 상품의 미래가격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와 상반되는 용어로 현물이 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선물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호가: 사전적인 뜻은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것인데, 증권 시장에서 내가 어떤 가격에 팔겠다고 하면 매도 호가이고, 사겠다고 하면 매수 호가라고 한다. 이 두 가격이 맞을 때 거래가 발생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매매체결이 재개된다. 참고로 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 1회 발동 가능하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도'라고도 하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이상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 처리된다.

15% 이상 하락한 경우엔 동일하게 진행되나 만약 20% 이상 하락해 1분 지속될 경우엔 당일시장은 종료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위에서 말했듯 2015년 6월 15부터 가격변동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하루 1회  발동되다가 3단계(8%, 15%, 20%)에 걸쳐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의 가격과 관련된 용어 및 거래중지 제도들을 알아보았다.

사실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제외한 거래중지 제도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거 같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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